2021 소상공인 대출은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금으로 경영 활성화 및 안정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또한 2020년에 비해서 변경된 점도 있는데요. 2021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대상 및 변견된 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021 소상공인 대출 대상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4개로 구분되어, 각 지원대상을 선별하고 있습니다.
1. 일반경영안정자금(융자)
- 법률 상 소상공인을 대상.
※소상공인 이란?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미만의 사업자. (단,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은 10인 미만)
2. 성장기반자금(융자)
- 제조업 분야에 속하는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 등록일은 기준으로 3년 이상의 업력
3. 특별경영안정자금
- 법률 상 소상공인을 대상
- 경기 침체지역 및 재해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그리고 청년사업자 및 청년 고용 소상공인
4. 스마트소상공인 지원자금
- 스마트설비를 도입한 소상공인 및 혁신형 소상공인으로 지정된 소상공인
- 백년소공인, 백년가게,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사업에 지정된 소상공인
4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안내
2021 소상공인 대출 지원 자금 및 금리
1. 일반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는 업체당 7천만원이며, 대출 기간은 5년이내.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 0.6%
2. 성장기반자금
대출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업체당 1억 원이며, 시설자금의 경우에는 업체당 2~5억원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 ~ 0.6%
3. 특별 경영안정자금
- 청년고용특별자금 : 청년 소상공인 사업주 및 청년고용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 사회적 경제기업 전용자금 :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지원(저신용자중 사업성이 우수한 소상공인도 지원)
4. 스마트소상공인 지원자금
운전자금은 1억원, 시설자금은 5억원 지원.
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 0.2%
융자 절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온라인 신청 -> 신용보증서 발급(보증기관 및 은행) -> 대출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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