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 대상이 확정되었으며, 본회의에서 사업별로 예산을 증감하여 지급 금액등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2021년도 4차재난지원금 추경
국회 본회의에서 사업별 예산이 증, 감 되었습니다. 요점은 피해 사각지대를 최대한 보완하는 것에 촛점을 맞추었으며,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 논란이 되었던 농어민에도 지원이 되는등 총 1.4조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융자 및 보증등의 금융지원을 위해 1.1조원이 증액되었으며, 영세 농가, 어가, 임가를 지원하기 위해 0.2조원, 문화 및 관광, 체육업계 지원을 위해 0.05조원, 고용취약계층의 의료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0.1조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상공인 긴급피해지원 7.3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기존에 5개로 구분하여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국회 본회의를 거쳐 사각지대를 총 7개로 세분화하여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구분 | 지원대상 | 금액 |
경영위기 - 집합금지(연장) | 노래방, 실내체육시설등 11종 대상 | 500만원 |
경영위기 - 집합금지(완화) | 학원등 2종 대상 | 400만원 |
집합제한 | 식당, 카페, PC방, 숙박업등 | 300만원 |
경영위기(매출감소 60%이상) | 여행업등 평균매출 감소 60% 이상 | 300만원 |
경영위기(매출감소 40~60%) | 공연업등 평균매출 감소 40~60% | 250만원 |
경영위기(매출감소 20~40%) | 전세버스등 평균매출 감소 20~40% | 200만원 |
일반 (매출감소) | 매출 감소된 일반업종 | 100만원 |
경영위기 업종의 피해 규모에 따라서 7개로 구분하여, 500만원에서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전기요금 감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규제가 시행된 업종에 3개월간 전기요금이 감면됩니다.
집합금지 업종은 50%, 집합제한 업종은 30% 전기료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금융지원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저금리 융자가 신설 되었으며, 폐업한 소상공인에게는 브릿지 대출 보증이 신설되었습니다.
2021 소상공인 융자 지원 ☞ 2021 소상공인 대출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 소상공인
국세청 부가세 신고 자료에 의해 매출 감소하 확인된 소상공인은 1차 신속지급대상자에 속하며,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29일부터 신청,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매출 감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2차 신속지급대상자로 매출 감소 검증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안내
바로가기 ☞ 4차 재난지원금 신청
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근로취약계층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됩니다.
구분 | 대상 | 금액 |
기존 신청자 | 3차 재난지원금 수급자 | 50만원 |
신규 신청자 | 4차 재난지원금 신규 신청자 | 100만원 |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 기사
구분 | 대상 | 금액 |
법인택시기사 | 전년 대비 매출 감소 | 70만원 |
전세버스기사 | 버스기사 1인 | 70만원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한계근로빈곤층
구분 | 금액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 | 70만원 |
한계근로빈곤층 (저소득층) | 50만원 |
노점상, 대학생
구분 | 금액 |
사업자 등록 노점상 | 50만원 |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 250만원(5개월간 지급) |
바로가기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4차 재난지원금 농어민
구분 | 금액 |
영세 농가, 어민, 산림 | 100만원 바우처 |
경지면적 0.5ha 소규모 농가, 어가, 임업 | 30만원 바우처 추가 지원 |
농림축산부에 따르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 대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신청 방법등 계획을 세워 4월에 세부 내용을 발표하여 신청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은 1차신속지급대상자에 포함되는 사업자에 한해 3월 29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1차신속지급대상자 신청기간
신청기간 | 대상 |
3월 29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 |
3월 30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짝수 |
4월 01일 |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신청 안내
신청기간 | 대상 |
4월 19일 이후 | 20년 12월 ~ 21년 2월 개업한 일반업종 |
연매출 10억원 초과한 경영위기 업종 | |
4월 26일 이후 |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에 속하지만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받지 못한 소기업(20.12~21.2월 개업 및 상시근로자 5인 초과) |
증빙서류가 필요한 사업자(공동대표, 사회적기업 및 소비자 생협) |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유의사항
1. 1인이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4월 1일이후 부터 신청 가능
2. 공동대표 및 소득감소 증빙 자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4월 26일 이후 확인지급으로 신청
3. 특고, 프리랜서등 고용취약계층에 지급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령 불가
4.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신청
5. 본인인증이 가능한 공동인증서 혹은 핸드폰 번호로 인증 필요
5차 재난지원금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