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등 주택 분양, 청약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2021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2020년을 기준으로 하며, 2월 이후 부터 적용됩니다.
지난해까지는 특별공급등 분양, 청약 소득 조건에 대한 제한이 많았으나, 2021년부터는 특별공급에 대한 비율도 늘어나며 소득 기준을 최대 160%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소득 신혼부부의 경우에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2021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은 올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등 주택 분양, 청약시 소득 요건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소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특별공급등에 지원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통계청에서 매월 전국 각지의 8,000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산정합니다. 도시에 속하는 특별시, 광역시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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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소득 산정
1. 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2. 개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액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021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표(100%~160%)
월평균 소득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100% | 4,379,809원 | 5,626,897원 | 6,226,342원 | 6,938,354원 | 7,594,083원 |
110% | 4,817,790원 | 6,189,587원 | 6,848,976원 | 7,632,189원 | 8,353,491원 |
120% | 5,255,771원 | 6,752,276원 | 7,471,610원 | 8,326,025원 | 9,112,900원 |
130% | 5,693,752원 | 7,314,966원 | 8,094,245원 | 9,019,860원 | 9,872,308원 |
140% | 6,131,733원 | 7,877,656원 | 8,716,879원 | 9,713,696원 | 10,631,716원 |
150% | 6,569,714원 | 8,550,346원 | 9,339,513원 | 10,407,531원 | 11,391,125원 |
160% | 7,007,694원 | 9,003,035원 | 9,962,147원 | 11,101,366원 | 12,150,533원 |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변경안
2020년까지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외벌이 가구의 경우 120%, 맞벌이 가구의 경우 130%였으나 2021년은 소득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2021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민영주택의 경우 외벌이 가구 140%, 맞벌이 가구 160%로 상향되었으며,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외벌이 가구 130%, 맞벌이 가구 140%로 변경되었습니다.
예를들어, 본인 소득 520만원(세전) 와이프(남편) 소득 200만원(세전소득) 이라면 부부 합산 총 소득이 세전 720만원으로 2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2021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
공공분양의 경우에는 우선공급 70%는 100%, 일반공급 30%는 130%으로 변경되었으며, 민영 주택의 경우에는 우선공급 130%, 일반공급 160% 상향되었습니다.
지금까지 2021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및 2021년 변경된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견 변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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