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주거급여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태그의 글 목록 (2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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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대상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방역 조치가 시행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경영위기에 처한 일반업종등을 대상으로 1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모든 업종에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 집합 제한업종, 2. 집합금지 업종(연장, 완화), 3. 경영위기에 처한 일반 업종, 4. 매출감소 일반 업종 을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집합금지 연장(노래방, 유흥주점등)의 기준일은 2021.01.02일을 기준일로 하며, 일반 업종은 연매출 제한을 기존 4억원이하에서 10억원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추경

4차 재난지원금 추경

3월 25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4일부터 열린 본회의는 여, 야의 마라톤 회의 끝에 합의 점을 찾았으며, 당초 정부에서 제안한 예산안을 기준으로 사업별 증감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피해지원이 6.9조원에서 7.3조원으로 증액되었으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금액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대상자를 선별하며 대상별 지원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합니다.

 

대상에 따라 100만원부터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금액

지원 대상 업종 지원 금액
집합금지 (연장) 노래방, 유흥업소, 헬스장등 500만원
집합금지 (완화) 학원, 겨울스포츠시설등 400만원
집합제한 카페, 식당, PC방등 10종 300만원
일반 (경영위기) 여행업등 매출 60% 이상 감소한 업종 300만원
일반 (경영위기) 공연장등 매출 40~60% 감소 업종 250만원
일반 (경영위기) 전세버스등 매출 20~40% 감소 업종 200만원
일반 업종 매출 감소 일반 업종 100만원

3. 25일 추경안 의결 회의를 통해서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에 300만원, 집합제한(금지포함)중 매출이 증가한 사업자에 100만원이 지급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집합제한, 집합금지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세 감면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집합제한, 집합금지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세 감면은 3개월로 확정되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농어민 대상 추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농어민 또한 농산물 판매의 감소, 자연재해에 의한 농작물 생산 감소, 외국인 노동자 입국 불가에 따른 인건비 상승등 큰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에 따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영세농가, 영세어민, 영림에 100만원 보편적 지급(바우처)
  • 경지면적 0.5ha 이하의 소규모 농가 및 어가, 임업 종사자에 30만원 추가 지원(바우처)
  • 화훼 농가 및 친환경 농산물, 계절과일 재배 농가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예산 160억원 편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매출감소

지난 1차 ~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매출 감소에 상관없이 지급했던 반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매출 감소 조건이 추가되었습니다.

 

매출 감소 기준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2019년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 2020년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비교하여 매출액 감소를 비교하여 지급됩니다.

2019년 이후 개업한 사업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19년 대비 20년 매출 감소가 원칙이지만, 2019년 후반 혹은 2020년 이후에 개업한 소상공인은 비교 기준이 되느 매출이 없기 때문에 환산을 해서 계산됩니다.

 

예를 들면, 2019년 12월에 개업한 소상공인의 경우 12월에 2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2020년 한 해 동안의 총매출액의 환산에 따라서 지원됩니다.

 

4차 재난지원금 전체 대상 및 지원 자세히 알아보기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및 대상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4차 재난지원금은 지난해 연말부터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불가피하게 시행된 사회적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리고 특고, 프리랜서등 고용 취약계층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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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자체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지자체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FAQ

1. 사업장 2개 이상

 

만약, 2개 이상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다면, 지난 3차 재난지원금은 1개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금을 지급했던 반면,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사업장 수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개 사업장 - 150%, 3개 사업장 - 180%, 4개 이상 사업장 운영은 200%)

 

2. 공동대표

 

지난 3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하게 하나의 사업장에 동업, 공동대표가 있다면, 공동대표중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온라인 신청은 3월말경 부터 가능할 예정입니다. 신속지급대상자에 속하는 분들은 29일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출이 감소한 경영위기등의 업종은 2차 신속지급대상자에 속하며, 매출 감소 확인 절차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은 5월 중순까지이며, 이의제기 절차가 진행됩니다.

 

아래 배너 및 링크를 클릭하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온라인 신청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www.버팀목자금플러스.kr

4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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