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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및 지급 규모가 발표되었습니다. 소상공인외에도 소외되었던 특고, 프리랜서, 노점상, 기초수급자등의 계층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4차 고용안정지원금

4차 고용안정지원금이란?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지금까지 소외되었던 근로 취약계층인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돌봄서비스 종사자를 지원하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계층별로 최소 50만 원 부터 최대 100만 원 까지 지급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및 지급 금액

 

4차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 특고, 프리랜서 :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특고, 프리랜서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기존에 지원을 받은 대상은 50만원, 신규 신청자는 100만원
  • 법인 택시기사 :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매출 감소한 법인 택시기사에 1인당 70만원 추가 지원
  • 돌봄서비스 종사자 :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생계안정지원금으로 50만원 추가 지원

4차 취약계층 생계지원금 대상 및 지금 금액

4차 생계지원금

저소득층, 기초수급자등의 한계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50만원이 지급됩니다.

 

노점상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한시 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됩니다.

 

또한 대학생 가구의 경우 부모가 실직하거나 폐업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 5개월에 걸쳐 250만원의 특별 근로장학금이 지급됩니다.

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구분 신청기간 지원금액
3차 기수혜자 3월 26 9:00 ~ 3월 30일 18:00 50만원
4차 신규신청 4월 12 9:00 ~ 4월 21일 18:00 100만원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 접수 사이트는 아래 링크 클릭시 이동됩니다.

 

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FAQ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은?

기존의 1, 2, 3차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 받은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21년 3월 2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에게 50만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또한, 3월 2일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21년 2월 21일 ~ 3월 2일 중 가입 기간이 3일 이하는 경우에는 예외 적용.

본인 명의 핸드폰이 없는 경우 온라인 인증이 불가능한 경우

신분증 및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거주지 혹은 근무지 관할의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지급시기는?

3월 30일부터 신청한 수선에 따라 지급되며, 4월 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이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한 분들은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중복 지원 되나?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으며,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을 받기위해서는 지원받은 고용안정지원금을 반납해야만 합니다.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신청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동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상애서비스, 아이돌보미, 그리고 방과후 학교 종사자는 방문돌봄 서비스 종사자로 1인당 5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청 시기는 4월중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신청 사이트는 아래 링크를 클릭하면 이동됩니다.

 

방문돌봄서비스 4차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문돌봄종사자 인증

   ▣ 근로복지서비스 중 본인인증(전자서명)이 필요한 서비스 이용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       및 휴대폰인증이 필요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인증서의 비밀번호 3회

welfare.kcomwel.or.kr

법인택시 기사 4차 재난지원금 신청

 

21년 2월 1일 이전에 법인 택시 회사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계속 근무중인 법인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1인당 70만원이 지원됩니다.

 

법인택시기사 신청은 4월 2일 ~ 4월 12일 까지이며,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 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소속법인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에는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하셔야합니다.

 

대학생 특별근로장학금 신청

 

학부모의 실직, 폐업등으로 생계위기에 놓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특별근로장학금이 5개월간 25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교내 근로시간을 시간당 9,000원, 교외 근로시간을 시간당 11,150원으로 산정하여 지급됩니다.

 

휴학생은 불가능하며, 현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 C학점 이상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4월 26일 ~ 4월 30일까지이며, 온라인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특별근로장학금 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 특별근로장학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지원금 상세보기

givegood7.com/661

 

4차 재난지원금 대상

오늘 3월 29일부터 4차 재난지원금 신청이 이루어지며, 이전의 3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외에도 더욱 넓은 범위로 확대되어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

givegood7.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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